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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13
  • 조회수2,089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조정 기존 -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그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규범 이행력 약화, 민생활력 저하 등 부정적 여론이 대두 *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옴 개선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과 민생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용자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완화 기존 -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을 사유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의 육아휴직과 채용을 제한할 우려 * 100인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 개선 -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
  •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제도운영 합리화 기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립대학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별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을 저해하고 사립대학교 교수, 민간 연구원에 비해 차별적 부담 가중 개선 - 국민권익위는 국립대학·연구기관 대상 현장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회, 제도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24.8.14.)하여 교수·연구원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을 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에서 자율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교수·연구원의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을 보장
  •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 기존 - ○○지자체는 건축물 규모나 높이 등의 고려 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낮은 90년 된 소규모 농가주택 철거 등의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한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충이 발생 개선 - 국민권익위는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안전과 국민생활 편의 사이의 합리적 기준 마련
  • 폐교가 양장체험학교·야영장으로,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기대  기존 - 민원 신청인은 당초 페교를 이용하여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폐교가 ○○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고충이 발생 개선 -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은 ○○군에 도시계획시설해체 요청 및 신청인이 폐교를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하고, ○○군은 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체를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반영하며, 신청인은 군관리계획 변경시까지 폐교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운영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 >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많이 발생한 폐교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제고 기반 마련
  •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기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 개선 -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시에도 다른 근무상황(가족돌봄휴가, 지각, 외출 등)과 동일하게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 > 육아기 공무원이 일·가정 양립과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상황 간 발생하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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