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제2022-11호)
- 작성자정유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168,10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11호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등
신청기간(연장) : 2022.2.18.(금)~3.11.(금)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6,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