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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MOU)
- 작성자오경민
- 게시일2013-07-01
- 조회수3,429
□ 체결일(기한)
'13. 3. 26.(1년)
※ 기한만료 3개월 전 연장검토
□ 목적
○ 유해화학물질 환경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환경 분야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조성 등
※ 박근혜 대통령, "유독성 화학물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지시(3.6)
□ 운영실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소속 유독물 관리자 대상 교육(상반기 10회, 2,500명)
- 수도권(‘13.3.8.), 광주․전남(‘13.3.15.)전북(‘13.3.29.), 부산(‘13.4.12.), 대전(‘13.4.26.), 경기(‘13.5.9.),
울산대학교(‘13.5.21.), 울산(‘13.5.24.), 대구(‘13.5.31.), 울산(‘13.6.14.)
※ (하반기) 인천․경기지역 등 5개 지역 1,250명 교육 예정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이희완(36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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