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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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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사례] 9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4,9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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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FAQ 사례는 직무관련한 경우가 아니므로 100만원 까지는 허용되는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설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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