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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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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자초청사업 관련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632
안녕하세요.

모 해외관광청의 한국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 나라의 여행지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주 언론사를 초청해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팸투어라고 합니다. 일간지 여행담당 기자나 여행잡지, 여행전문신문 등의 기자를 초청해 주요 여행지를 안내하고 때로는 트래블마트 같은 여행비즈니스 상담 취재도 요청합니다. 대부분 항공과 호텔, 현지교통 등 비용 대부분을 초청자인 저희가 부담합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기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전국 지자체들도 해외 언론사를 상대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 유치나 본국의 정책상 앞으로도 미디어 팸투어를 지속해야 하는데...이번 법 시행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 팸투어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디어 팸투어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입니다.

Q1. 법8조 3항에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미디어 팸투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본다면, 저희 관광청을 담당하는 각 언론사 또는 기자들에게 팸투어 참가요청을 일률적으로 보내고(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그 중 참가의사를 밝힌 언론사 또는 기자 중 저희의 내부 지침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항공권과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며 팸투어를 진행하면 괜찮은지요?

Q2. 신문이나 잡지에 소속된 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특정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여행전문 프리랜서(여행작가)나 블로거를 초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이들이 팸투어를 통해 취재한 여행기 및 여행사진을 특정 언론사에 게재하는 것은 괜찮은지요?(현재 언론사에 따라서 외부 프리랜서의 여행원고를 유료로 구매해 게재하기도 하고, 무상으로 제공 받아 게재하기도 하는 등 언론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Q3. 해외취재에 소요되는 비용(항공권, 숙박, 체재비 등)은 언론사가 부담해서 진행하고, 대신 저희 관광청은 그 언론사에 그만큼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은 괜찮은지요?

Q4. 이 법의 처벌대상은 공직자나 기자 개인입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각 언론사에게 팸투어 참가요청을 하지 특정 기자 개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내부 방침에 따라 적당한 기자를 선정해 팸투어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위법 행위시 처벌 대상은 어디인가요? 기자는 회사의 출장 명령에 따라 팸투어에 참가한 것뿐입니다. 또 저희는 해외관광청의 한국내 역할을 대신으로 사무소인데 역시 부당금품 제공으로 처벌을 받나요?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2. 관련)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의사항의 프리랜서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 1, 3 및 4 관련)
    -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공직자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예 : 해외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해외 행사에서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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