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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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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중 외부강의관련 별표 질문

  • 작성자 공**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5,051
시행령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외부강의료는 별표에 1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을 강의하면, 20 + 10 = 3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5시간을 강의했다고 해도,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3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20 + 10 + 10 + 10 + 10 = 6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 이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5시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3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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