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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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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제행사 진행시 법 저촉 여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5,231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국제협력 행사 진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저희의 경우 해외회사를 초청하고 협력 증진 및 기술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정기적 교류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2. 정기교류회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오찬, 만찬을 시행하는데
가끔 식사 금액이 개인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3. 그리고 정기교류회의 시 관례적으로 상대 해외회사와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2에 대한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 만찬을 진행하는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에 대한 답변 : 위 행사에서 외국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정부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10마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만원 초과의 선물이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 인고하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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