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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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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사료 관련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995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없는데 시행령이 있으면
하단의 이메일로 송부부탁드립니다.

2. 외부강의료 관련 시간당 또는 일당 제한은 있는데 연간 누적으로도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소속 강사를 일년에 여러번 부르게되면 강사료가 연간 누적으로 지급 되는데 누적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지급기관(저희학교의 회계는 3월~2월)의 회계연도 기간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3. 사립대학교 소속으로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명예교수는 현재 퇴직하여 명확한 소속은 없으나
(사학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험은 저희학교소속으로 납부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외부강의료 한도에 적용대상인가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제정 추진중인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입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제한은 없습니다.

    3.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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