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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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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범위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6,86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관련입니다.

16.8.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
1.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투자비중이 30% 넘은 사기업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3.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이들 은행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의 사실 확인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처 :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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