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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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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법인 임원 관련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3,825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학교법인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학, 사이버대학, 중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 이사 중에는 사기업체의 회장이나 경영자를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나 법인 업무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유관인사나 유관기관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의 경우도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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