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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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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85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관심들이 많아 게시판에도 글이 많네요.
여러모로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래 궁금증에 대해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중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등을 예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의 임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건설업체 임직원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 등,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곳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2. 금품 수수 등에 있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3. 식사비 등에서도 총 금액의 1/n이 아닌, 자신이 먹은 금액을 따로 증명할 수 있으면
총액이 커도, 실제 먹은 금액이 3만원 미만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전체 자리에서 자신이 먹은 금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 외부인이나 상급자로부터 부정청탁을 건네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무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보고만 하면 되나요?


5.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6. 3자로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바쁘신 중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고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시설공사, 행사 계약 등은 양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행위는 권한의 행사라 볼 수 없으므로 시설공사업체, 행사 진행업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 발생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 바라며,

    3. 전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먹은 금액의 증빙은 자신이 별도로 계산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 진술 등 비객관적 내용은 증빙이 곤란하므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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