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제5조 중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인 임직원행동강령 포함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505
1. 청탁금지법 제2조 관련 공직유관단체 소속직원입니다. 연락처 : 010-5282-**** / kyunghyun-****************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2.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15호에 "법령에 위반하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3. 위 법령안에 범위에 우리법인 임직원들이 지키는 내부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이 들어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 우리법인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