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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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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163
□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풍등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만약, 위반이라면 공직자등의 신분을 우선 적용하는지?2. 각종행사 (기념행사, 워크샵, 세미나 등)때 일괄제공하는 식사, 기념품 등에 대해서도 허용가액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3. 경조사관련 - 단체장 명의로 화환 10만원과 축의금 10만원을 전달할경우 청탁방지법 위반여부?- 위반이라면 화환 10만원은 단체장 명의로 하고 축의금은 개인명의로 전달은 가능한지?4. 각종 회의에 공직자등과 일반인이 함께 참석한 경우, 제공하는 식사의 금액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허용되며, 이에는 부조금과 경조화환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조금과 경조화환 가액을 합쳐 10만원 범위 내의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단체장 명의로 하고 개인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내용, 참석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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