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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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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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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등 수수 관련 문의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404
1. 업무적으로 관련없는 고향친구인 공무원과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식사비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식사자리에서도 사적인 대화만 있었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라는 회사 경비로 처리했으니,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2. 공무원의 경조사에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 (대표 명의) 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대표가 회사 경비로 10만원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이 되는지요?

이 경우 만약 본인 개인돈으로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은 되지 않는지요?


3. 회사의 임원은 통상 개인별로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경조금을 인출하고
경조사비를 개인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 3명이 상호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각각 10만원씩 인출하고, 동일한 공무원 등에게 개인 명의로 내는 경우

회사에서 인출했으니 합산하여 30만원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개인별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에서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개인명의로 내는 거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4. 사외이사 중에 교수로 재직중인 분이 있습니다.
① 이사회 후에 3만원 초과 식사를 하고, 참석한 사외이사분들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드리는 경우
교수의 직무와 관련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② 또한 이사회 후에 골프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교수라는 본인 직무와는 관련 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은 ****************** 으로 요청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는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친구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기업체에서 공직자에게 제공한 대표명의 화환과 경조비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10만원 초과시 공직자와 기업체 모두 법 위반에 해당되며, 기업체 대표가 개인돈으로 경조비를 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3. 동일 법인의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동일 출처로 보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되나, 개인적 친분에 의해 개인의 자금으로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별개 제공으로 보아 허용 될 수 있습니다.

    4. 교수가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로서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공되는 5만원 초과 선물, 3만원 초과 식사, 골프 등은 제공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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