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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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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사회나 총회 여비 지급 기준 문의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149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이사회나 총회와 같은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제6호 중 '통상적인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각 기준액이 있는지
2. 사내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받을 메일 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상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최자의 사내 규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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