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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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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래 55번 질문과 동일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2,684
안녕하세요...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다른 사외이사와 동일한 식사(3만원 초과) 또는 명절 선물(5만원 초과) 등이 제공되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및 제재 대상은 어떠한 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55번과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나, 개별 질문자에게만 회신이 되는 듯하여 동일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는 [ etcdd@네이버.com ]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식사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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