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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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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벌규정 관련 질문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493
법인의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한 '김영란법'이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행위가 형법위반이기도 해서 법인의 직원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 법인이 김영란법 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직원 갑이 공무원 을에게 1회에 200만원을 제공하여 김영란법 제8조 제5항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위 행위에 대가성까지 인정되어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 A법인이 김영란법 제24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가능한 이메일 주소: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 200만원을 제공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도 성립하게 되는바, 형법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도 함께 기소 된다면 금품을 제공한 직원의 소속 법인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법 제24조 단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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