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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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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832
공연기획사 입니다.

초대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자들에 대한 초대권이 가능한가요?
- 법이 시행된 후 기자가 동반인을 데리고 온다면 동반인에 대한 초대권 제공은 거절해야하겠지만, 기자 본인이 취재를 목적으로 공연을 보러 올 때는 기획사는 스스로 홍보의 기회를 져버리는 모양이 되는데, 이때도 5만원이 넘는 초대권은 제공 할 수 없나요?

2. 협찬사, 후원인에 대한 초대권?
- 협찬사와 후원인을 모집할시 후원금에 준하는 티켓을 정해 제공하겠다라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후원금은 대부분 일괄 수입 처리를 하고 상대에게는 초대권(5만원 이상)이 발권 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 약정은 변경해야 하는건지?

3. 공연의 홍보수단으로의 티켓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공연기획사의 절대적인 영업수단인 초대권 역시 1인에 5만원 한도 기준을 넘을 수 없는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티켓에 표시된 금액 기준인지? 발권 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인지?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메일주소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공직자인 기자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초대권의 경우 5만원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초대권을 수수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항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후원금에 준하는 티겟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겠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연의 홍보수단으로 제공되는 티겟의 경우 선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에서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금액은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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