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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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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4,339
안녕하세요.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각 우체국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부직원(교수요원), 우정사업본부 및 현업 직원(직무 전문가), 타부처 공무원, 교수(국,공립 / 사립 포함), 민간인 등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강의를 해주십니다. 법 시행령(안) / 해설집을 몇번씩 읽어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빠른 이해를 위해 시행령(안)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관련)'을 중심으로 질문드립니다.1. 별표2 1 공직자등의 경우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 표를 보면 1시간의 상한액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일별 상한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각 부처 행동강령에는 1일 한도액이 설정되어있는데 법은 별도로 1일 한도가 없는지요?2. 별표2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목 라목 공직자는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임직원,언론사..등 입니다. 그럼 이분들(교수-국공/사립불문)은 시간당 100만원이하에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1일 한도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립은 제한이 없고 국, 공립교수는 적용을 받는다는 등 혼동되는 기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번 관련) 별표 2의 제1호는 외부강의등 동일건을 기준으로 1시간당 상한액(기고의 경우 1건)이며, 동일건의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건으로 보며,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1일 한도액은 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상 별도의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관련)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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