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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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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4,33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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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번 관련) 별표 2의 제1호는 외부강의등 동일건을 기준으로 1시간당 상한액(기고의 경우 1건)이며, 동일건의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건으로 보며,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1일 한도액은 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상 별도의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관련)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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