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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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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질의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1,647
개요 : 비영리법인 단체(협회)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소속 회원들에 대해 협회의 동정 및 주요 안내사항 그리고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를 지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매월 발행하여 소속 회원(약 5천여명)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질문 동 학술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는 본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바,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발행과 관련 본회 회장이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협회 회장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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