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1,964
중앙행정기관에서 체육의날(매년 10.15일)을 맞이하여 출입기자단과 해당기관 간부(대변인 포함)가 참석하는등산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시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및 출입기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1) 본 등산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약 10만원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2) 본 등산행사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참석자 전원(공무원,출입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등산행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즉,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출입기자단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되나, 등산행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사유로 허용되나(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제외되므로, 법 제8조제3항 2호 또는 7호에 따라 규율),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3항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사 청탁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