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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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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1,96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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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출입기자단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되나, 등산행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사유로 허용되나(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제외되므로, 법 제8조제3항 2호 또는 7호에 따라 규율),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3항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사 청탁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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