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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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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여도 법상 친족범위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에 제외되는지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3,588
직무관련있는 공직자가 친족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품수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으로서 지위가 아닌 직무관련자로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별도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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