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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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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의 행사 개최 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2,140
질의 사항공직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 단체가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때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8조3, 6항과 8항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1. 단체의 성격 : 공직자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2. 행사의 목적 (1) 신규발령공직자가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함 (2) 경력 및 신규 공직자의 상호간 교류 효과를 높이고, 본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유도3. 행사의 성격 및 개최 빈도 (1) 본 행사는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5회를 개최하였으며(사정에 따라 한 해 건너뛰거나 연 2회를 개최한 적이 있음) (2)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4. 참석자 (1) 공직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본회의 회원과 비회원 포함)로 (2) 신규발령(대략 2년차 이내) 공직자와 경력이 오래된 공직자 약 500명이 참석5. 프로그램 (1) 일시 : 2016년 10월 말, 저녁 시간대 (2) 장소 : 저녁 식사 및 강연(공연)이 가능한 홀 (3) 프로그램 : 강연 및 공연, 저녁식사,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4) 제공물품 : 1인당 45,000원 정도의 식사 제공(뷔페), 15,000원 정도의 기념품, 추첨을 통한 경품. 끝.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사안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비회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귀 단체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한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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