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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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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의 행사 개최 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2,14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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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사안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비회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귀 단체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한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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