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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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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1,879
안녕하세요,이번달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검토하신 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 민간기업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경진대회 우승상품으로 해당 학교 선생님들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진대회 우승상품으로 지도교사에게 해외연수가 주어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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