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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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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건축감리원의 대상여부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2,169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임. 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건축현장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주택법 등 법령에 위임 위탁을 받은 자로써 공사현장의 감시, 감독권한, 시정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권한이 있으니까 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니까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자로 볼 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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