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3,070
안녕하세요.? 질의사항 드립니다.1. 공직자가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 시 강의장소가 대중교통이 닿지않는 외진곳(각종 연수원 등)에 있을 경우 렌트카 비용을 외부기관이 업체에 지불하고, 그 강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2.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에게 '기고 등의 원고료', '콘텐츠 개발 원고료', '시험 문항 개발료' 등의 지급 시 원고료로 간주되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에 되는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3. 국립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에게 현재 월 40만원을 주고 12개월 간 기관 회계관련장기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40만원의 가능여부, 12개월[1년] 480만원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의 범위에 포함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용역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 시행일 이전 기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