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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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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확인 방법 및 지위변경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260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공직자 등과 같이 수수 금지 금품 제공 및 제공의 약속이 금지되고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됨 단,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경우마다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2. 회사 임원이 퇴임한 경우 회사 내부의 퇴임임원 처우 기준에 따라 행사, 선물, 경조지원(3/5/10만원 초과)등을 제공중인데 해당 퇴임임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는지?이상입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가 제합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모든 경우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고도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악용할 소지도 있어 실제 사례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공기관 퇴임 임원 등이 퇴임 후에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8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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