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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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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확인 방법 및 지위변경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26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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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가 제합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모든 경우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고도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악용할 소지도 있어 실제 사례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공기관 퇴임 임원 등이 퇴임 후에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8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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