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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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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541
청탁금지법 조문에 의하면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에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서는 법령이 아닌 자체규정에 따르거나 공무원 적용 법령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해석할 때 법령 위반을 어떤 법령 위반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채용, 승진의 경우는 자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제규정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해석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원칙적으로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해당하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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