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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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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있습니다.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1,665
안녕하세요,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이 어려워 질의 게시판을 이용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 시설이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이 대부분이나 일부 복지관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복지관의 설립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이 되는 건지확인 바랍니다.또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의 경우,특성상 시군구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청탁금지법 접촉여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유관단체들중 정부기관의 공직자들과 유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 경조사비가 지출되곤 합니다.이런 부분도 접촉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회복지관이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한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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