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학생들 대상 캠핑장 유치시 교사 무료서비스 위반 여부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786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캠핑장에 여러 단체들도 많이 오지만 그 중에 공무원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행사로 많이 옵니다.이 경우에 저희는 학생 유치 인원에 따라서(인원이 많아지면 사용료 총액이 많아지므로) 인솔교사 등에게는입장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전답사 등을 진행할 시에도 유치를 위해 시설 등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이용료를 무료로해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이러한 무료제공(1.사전답사 및 2.실제 이용시)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용료는 인당 48000원인데 단체는 250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시)또한 위의 경우를 다른 시각에서 보아,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모든금액을 단체할인 적용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패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캠핑 등 학교행사 개최 시 교사의 사전답사, 인솔 등에 따른 비용은 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업체에서 교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면, 무료로 제공받은 공직자와 제공 업체 모두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