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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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사시 지급하는 기념품, 식사 등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10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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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선수부 참가자, 해외심판진, 내빈, 행사진행 스탭이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사람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사, 교통편의, 숙박, 그 외 금품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스포츠 대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 여부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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