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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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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사시 지급하는 기념품, 식사 등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2,10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스포츠 대회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최 : OO공기업 - 주관 : OO공기업의 자회사, 사단법인단체 - 예산 : OO공기업이 예산을 교부하면, 자회사와 사단법인단체가 집행 - 경기종목 : 국내선수부, 해외선수부, 시민부문의사항은해외선수부 참가자 전원에게- 1회에 3만원이 넘는 식사, 단체 이동버스, 숙박을 제공할 예정이고해외심판진에게- 1회에 3만원이 넘는 식사, 심판진 단체이동 의전차량, 1인 1박에 10만원 이상의 숙박, 기념품, 관광지 투어 등을 제공내빈으로 참석한 국내인사들에게- 9만원이상의 의류(공식행사시 착용하고 세레모니 참석), 4만원상당의 기념품 제공할 예정행사진행 스탭(주최기관인 oo공기업, 주관기관인 자회사 및 사단법인단체)중 일부 사람들에게- 9만원 이상의 의류(단체복)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스탭 전원이 의류를 받지는 못하고 일부사람에게만 지급) 10월초에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대회라 란파라치 표적이 되기 쉬울것 같아사전확인 및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선수부 참가자, 해외심판진, 내빈, 행사진행 스탭이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사람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사, 교통편의, 숙박, 그 외 금품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스포츠 대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 여부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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