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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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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관련 업무 사례별 질의입니다.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9-02
  • 조회수1,695
<질의 1>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정부관계자, 방송, 기자단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 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예외 규정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되는지?<질의 2>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예외 규정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내용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기준"이 무엇인지?<질의 3>청탁금지법 제8조 3항 7호 의 예외 규정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내용 중 "불특정 다수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관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 200,000원 상당일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질의4>연구기관이 사업선정평가회를 진행하는데 응모과제가 많아 발표 및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전 10:00부터 저녁 6:00까지 진행이 불가피하여 이에 점심 15,000원 저녁 25,000원의 식사를 제공 할 경우 각 점심, 저녁을 별도로 판단 30,000원 이하로 인정하는지 합쳐서 60,000원이므로 음식물 제공 상한인 30,000원 초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의5>A 연구기관이 해외 여러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OO 국제회의의 XX년도 개최국/기관이 되어 각국의 대표자와 외국 전문가, 국내전문가 및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XX년도 OO 국제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점심 60,000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선인 30,000원을 초과 한 것인지?<질의6>A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 및 연구사업의 대정부 예산 활동 등을 위하여 200,000원 상당의 연구기념품을 제작하여 연구기관 방문자 및 대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자에게 연구기념품울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의 상한선인 50,000원을 초과 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의7>A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 및 연구사업의 대정부 예산 활동 등을 위하여 200,000원 상당의 연구기념품을 제작하여 개인이 아닌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구기념품울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적용 여부 및 선물 제공의 상한선인 50,000원을 초과 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문이 여러개 입니다.이외에도 많은 궁금점이 있지만 급한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아래의 메일 또는 본 게시판에 공지 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e-mail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5 관련>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3만원이 넘는 식사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등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6 관련>
    ○ 질의 3 관련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의 7 관련>
    ○ 부서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수수한 자 또는 그 수수에 관여한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의 허용여부 등은 질의3 관련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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