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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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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결혼 청첩장 작성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3
  • 조회수2,277
수고 많으십니다자녀 결혼 청첩장에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하여 축화화환을 받지 않으며, 축의금은 10만원 이하만 받습니다)라고 명시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축화화환과 축의금 10만원을 내면 합 20만원으로 위반되어 화한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 축의금은 10만원이하만 받는다 하면 10만원을 내라고 강제 하는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10만원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허용되며, 이에는 부조금과 경조화환이 포함됩니다.
    다만, 청첩장에 표기할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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