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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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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707
1. 대학 교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강의 "1회"를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회 녹화로 강의를 진행하였지만 웹사이트에 판매를 위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시간관계상 여러 강으로 쪼개어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ex. 회계학의 기본원리 1강, 회계학의 기본원리 2강 등),
강사의 시간관계상 하루에 여러 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녹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의주제가 방대한 관계로 강의 자체를 여러 회차로 나누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ex,조선시대의 실학1, 조선시대의 실학2),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어떠한 기준으로 1회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외부강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해당 외부강의등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 따른 사례금 수수 상한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2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한도는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문의하신 온라인 강의가 이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온라인 상에 게시(전파)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후의 외부강의등은 법 적용대상이며,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례금 등은 위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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