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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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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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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626
각종 지정사업자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 공공기관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정사업자제도의 취지로 보입니다.

ex)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임원
3.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 예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제조항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무원 의제 조항 중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밖의 법률"에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어 공무위탁여부

와 관계 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2조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형법" 상의 일부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 의제 조항 중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인지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그 밖의 법률에 청탁금지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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