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친목 모임(계모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633
연일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친목 모임(계모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ABCD”라는 여행 및 먹자 친목 계모임이 있습니다.모임 회원으론 중학교 동창 4인(A,B,C,D)과 그 배우자 4인(A’,B’,C’,D’)이 있고이 중 D와 A’, B’, C’는 공직자입니다.그리고 A와 B’는 같은 직종의 CEO(A)와 공무원(B’)입니다.현재 모임회비는 매달 A의 통장으로 A,B,C,D가 30만원씩 입금하고 있으며(약 3년 이상), 가끔 만나 1인당 5~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모임회비 통장의 체크카드(A소유 통장) 또는 현금으로 계산합니다.위 사항에서 궁금한게1. 한달 A통장 입금 총액 120만원, 1년 1440만원, B,C,D가 A에게 1년 동안 준 현금 입금액 1인당 360만원 일 때 ‘1회 100만원(A해당) 1년 300만원(B,C,D해당) 이하’라는 규정을 A,B,C,D는 위반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배우자들이라 B,C는 위법이 안되고 A'의 배우자인 A와 D만 위법인가요?2. 1인당 5~10만원 상당의 식사를 A소유의 모임회비 통장의 체크카드로 계산 했을 때 A와 B’는 ‘식사비 3만원 규정’을 위반 한 것인가요?3.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다 같이 해외여행(1인당 500만원 상당)을 계비 통장에서 A가 출금 한 후 A가 계산해서 갈 예정인데 이 경우 ‘직무와 연관되지 않아도 100만원이상’ 규정을 위반 한 것인가요? 배우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직자인 D와 B', C'의 경우는 해당 되는지요?4. 추가로 혹시 만약 위 질문들이 다 위법이라면 여행 시나 모임 시 지출 경비를 A에게 입금했던 계비 중 B,C,D가 현금으로 돌려 받아(100만원 이상) 각자 계산을 한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돌려 받은 부분이 위법이 되는지요?*****************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친목모임(계모임)에서 회비를 편의상 한사람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회비통장 체크카드로 식사비, 여행경비등을 지출하였다면, 비용을 각자 지불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