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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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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사 사보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158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사보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관해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보내니 검토하여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보발간 내용 (1) 내용 : 회사 주요 성과, 행사 등 뉴스, 업계동향 및 임직원 글, 임직원 동향, 기타 공지사항 (광고 게재는 없음) (2) 발간주기 : 년 2회(예정) (3) 배포 대상 : 사내 임직원, 거래처(공기관, 민간업체), 기타 임직원 지인 (4) 댓가 : 무료2. 사보 관련 질의사항 (1) 사보 발간업체 : 김영란법상 언론사 해당 여부 (2) 사보 배포 : 사내 임직원 및 민간 거래처 외의 공공기관 거래처(동일기관 내 관계 부서가 복수인 경우, 10 여부씩 배포할 가능성도 있음) 무료 배포시 금품수수 해당 여부 (3) 기타사항 : 이런 유형의 사보발행시,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나?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3. 법 적용대상기관인 잡지ㆍ기타간행물로 등록ㆍ신고된 기관 리스트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기간행물 등록처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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