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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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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사 관련 질문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47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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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감독기관과 유관기관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주최자는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 따라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은 5만원 선물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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