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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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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등 금지 관련 질의
- 작성자 방**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80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는 기업(=공직자 등이 아님)이 직무연관이 있는 타기업 직원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시,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지급시 제재대상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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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타기업 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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