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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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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입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868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열린 연단'을 진행중인데, 강사가 국내 석학 또는 젊은 신진 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수수료도 후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네이버 뿐만 아니라 유명 연구소에서 고급 강좌를 연다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율대상인지요?

-중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네이버나 기타 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한 궁금한 것은, 강의자가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적용되고, 교직에 있지 않는 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는데, 관련 대통령령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만들것인가요?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래의 메일로 답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가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으로서 관련 조항이 적용되며,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강의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등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질의하신 내용 중 '교직에 있는 않는 자'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되며, 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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