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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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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 기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594
안녕하세요.아래 두 기관이 청탁금지법 2조1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2. 한국기자협회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적용 대상기관인 목공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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