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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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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사 사보 관련 법적용 대상자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985
안녕하세요.본사는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 나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계간지를 발행해 무료로 자원봉사자나 봉사기관에 배포하고 있는데, 계간지가 잡지로 등록되어 있어 본사는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9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서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가 법적용 대상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잡지 발행업무 종사자 범위 : 담당 직원 외에 담당부서의 다른업무 직원, 결재라인 관련자 포함 여부2) 잡지 발행인 적용 여부 : 본사의 비상근 이사장이 명목상 잡지의 발행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은 잡지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본사의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발행인(상근, 비상근 불문)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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