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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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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관광청와 언론 업무 관련

  • 작성자 L**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302
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관광청을 고객사로 둔 홍보대행사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저희의 주업무인 신문사 또는 잡지사를 저희 본국에 취재 보내주는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그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 관광지를 홍보해야 하는 저희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저희가 협업하는 기자분들은 모두 여행관련 매체 기자분이시거나 여행담당 기자분들이시고 이런 취재 없이 기사 생성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언론사와 일하긴 하지만 프리랜서인 여행작가와의 작업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한국사무소가 아닌 본청과 한국언론인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요?법이 시행되는 28일 전에 출국을 하고 입국은 28일 후가 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인가요?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작가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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