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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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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적용 대상 확인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223
*공립학교에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인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접고용 직원)이 있습니다.*사립학교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과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이 있습니다.*일반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신문 문답풀이에 나와 있던데, 유독 학교장이 직접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학교 직원인 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똑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안되고 등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위원와 일반인인 지역위원도 해당된다는데 내년부터 누가 학교 운영위원이되서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공사립학교에서의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 등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적용대상이 안되는 행정기관의 계약직 직원과 적용 대상이라는 학교의 계약직 직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acrc.go.kr.)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적용대상자입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따라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제라목의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다목). 학교(법인)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도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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