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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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적용 대상 확인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2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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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acrc.go.kr.)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적용대상자입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따라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제라목의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다목). 학교(법인)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도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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