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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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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서 관공서 모범공무원선발해 부상으로(80만원 상당 해외여행권)증증이 위배되나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087
경찰서 소속 "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관내 경찰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공무원에게 부상으로 8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을 증증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가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위배되나요?위배가 되면 왜 위배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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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발전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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