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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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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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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동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690
학교법인 사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직종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아 래 -------------------------------------------1.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원(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도 아니고, 학교법인의 임원도 아니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동법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원 중에서 만65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한 교원(퇴직후에는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병원에서의 계속 진료행위를 위하여 1년단위 촉탁으로 근무할 경우(일명 초빙교수)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3. 교원 중에서 교육부의 발령(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 사학연금 대상자)이 아닌 병원 자체발령(임상교수, 임상부교수, 임상조교수, 임상강사 등 : 사학연금 대상자)으로 병원과 근로계약 하에 근무할 경우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4, 3번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 신분으로는 인정되어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 전공의(레지던트 : 사학연금 대상자) 및 수련의(인턴 : 사학연금 대상자)가 병원과 근로계약 하에 수련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 직원의 신분으로 인정되어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6.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타 직종(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등 정규직 직원 :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7.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타 직종(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등 무기계약직 직원 :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8.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타 직종(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등 계약직 직원 : 국민연금 대상자)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상기의 내용은 많은 대학 부속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의문사항입니다. 답변 및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3~8)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 외에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않는 것을 전제로) 촉탁교수 등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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