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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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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49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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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 됩니다.
- 질의 하신 자산운용사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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