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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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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499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위탁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의 범위는 통상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에 관한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입니다. 상기와 같이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결정권한만 가지고 있는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대표자 및 실질적인 업무종사자인 투자일임계약의 펀드매니져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 됩니다.

    - 질의 하신 자산운용사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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