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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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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사항(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68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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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선후배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범위를 초과한 음식물 또는 선물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제2호).
선후배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할 경우 가액의 합계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가액은 3만원과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1)
4. 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언론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소속 언론사의 신문 또는 통신서비스 구매요청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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