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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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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종사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316
1. 복지관 종사자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에 해당하는지요? (복지관은 대개의 경우, 지자체장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다음의 대상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종사자의 경우 2) 사회복지법인(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경우 3)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주 2회, 회당 3만원 강사료를 받고 있음)의 경우 4) 예를들어, 복지관 후원단체를 적극 홍보해달라는 부탁으로 후원금품을 받은 경우 5)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을 목적으로 교육단체로부터 복지관이 도시락을 받은 경우(보통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은 스폰을 받고 업체가 교육을 하기에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교육 후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한 위임·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소관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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