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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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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에서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2,965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질의사항을 취합하여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주시어 서면으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2-2220-2073

- 아 래 -
1. 우리대학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e-러닝 강의(전교생교양필수과목)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강생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상황이 본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과제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온라인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0점처리 공지) 받았지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학생 A는 취업 합숙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과제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A는 개인적 사유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적으로 과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팀에 요청하였다 (현행: 사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 개인적 상황(취업, 입원, 가정상황 등)

2) 개인적 상황에 따른 성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학생 B는 재학 중 취업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학사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원칙대로 점수를 받게 된다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F학점을 받아 졸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B는 졸업을 위해 점수를 변경해 줄 것을 관할 행정팀에 요청하였다. (현행: 학생 상황을 배려하여 사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 개인적 상황(취업, 입원, 학점포기, 졸업 등)


2. 대학원 재학생 중심의 학술 워크샾(1박2일)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한 경우, 혹은 전체 비용을 교수를 포함하여 참석자 전원이1/n 으로 각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3. 대학원 재학생 중심의 저녁식사 모임에서(특히 스승의 날 전후) 3만원 이하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경우, 혹은 전체 비용을 교수를 포함하여1/n 으로 각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4. 박사학위 취득 후 혹은 학사 졸업 후 연구실로 찾아와 선물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에 허용 된다면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5. 대학/혹은 민간기관 최고위 과정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6.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생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7.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 자체 행사에 참가하여 교수가 식사한 경우?


8. 명절에 연구실 혹은 행정실로 학생이 보낸 선물이 도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9. 만약 사외이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골프를 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0. 경조사에서의 축의금 상한10만원 관련
1) 동 기준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2) 축의금을 주는 사람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친척, 친구, 선후배 등) 적용되는 것인지?

3) 직무상 관련자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11. 결혼식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습에서는 혼주, 즉 결혼당사자의 부모님이 축의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인지요?
1) 혼주가 적용대상인(사립학교 교직원) 경우
2) 결혼 당사자가 적용대상인(사립학교 교직원) 경우
3)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12. 아래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현재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개인 기부를 받는 경우

2) 해외에 거점을 둔 외국 회사에서 외국 초청 강연 갔다가 강연료를 지급하 는 경우

3) 교실 졸업생들이 의국에 개인 기부하는 경우


13. 교수님들이 해외 학회 참여시 현재 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장학연구재단을 통해 해외 학회 참가 신청을 해서 수락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심장학연구재단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공지를 해서 해외 학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학회 참여할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4. A신문사 광고영업 담당자가 대학 홍보팀장(혹은 광고업무담당자)에게 광고집행 관련해 배정을 요청하여 대학 홍보팀이 광고를 집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15. A신문사 편집국 교육팀장(기자)가 대학 홍보팀장(혹은 광고업무담당자)에게 광고집행 관련해 배정을 요청하여 대학 홍보팀이 광고를 집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16. 대학 홍보팀이 대학 사회봉사단 주체 해외사회봉사활동 주요언론사 취재협조 요청을 해와, A방송사, B신문사 등 주요 유력 매체의 기자에게 항공권, 숙박,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해 취재를 지원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17. A언론사 기자가 대학 홍보팀에 대학부속병원 진료(혹은 입원, 수술)등 관련해 민원을 요청해와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T교수에게 요청한 경우(혹은 대학 홍보부서 직원에게 부탁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18.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담당부서의 평가 대응 활동 외에 대학 홍보팀장(혹은 언론업무담당자)이 언론사 대학평가팀장(혹은 소속 취재기자)에게 소속 대학이 돋보이도록 지면계획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19.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금품 등의 수수 예외사항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는데, 대학 동문관리를 위한 예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20.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금품 등의 수수 예외사항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는데, 대학 기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21. 만약 공직자가 기부자 예우를 받는 것이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된다면,
1) 기부 당시 공직자가 아니였다가, 공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 기부 당시 공직의 소속을 밝히지 않아 부서입장에서 몰랐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끝.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o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추진지침전달회의 내용).

    o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1).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과제 제출기한을 넘겨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달라는 부탁이 “법령을 위반하여” 성적 등을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른 경우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3. 및 6.- 8. 본인의 비용을 각자내기 하는 것은 허용되며,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및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의 학생과 지도교수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다만, 학위 종료 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제공 경위·시기 및 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강사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만, 대학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9. 공직자등이 일반기업의 사외사를 겸하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이사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촉계약서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10.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및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며, “당사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적용됩니다.

    12. - 13.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14. - 17.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한편, 질의하신 해외사회봉사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기사의 게재등과 관련한 청탁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 21. 기부자 예우 등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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